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연락처를 주고, 신용카드를 주려고 하기도 하였으므로 도주의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D, F에게 아프냐고 물어보거나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는 점(공판기록 32면, 36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고처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난 점(공판기록 30면), ③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2012. 6. 7.부터 같은 달 8.까지 이틀간 입원치료를 받았고(공판기록 51면), 피해자 F도 2012. 6. 7.과 같은 달
8. 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공판기록 73면), ④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범퍼에는 육안으로도 식별될 정도의 찌그러진 흔적이 보이고(수사기록 11면), 그에 따른 수리비가 646,810원이나 든 점(수사기록 26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