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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405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9. 25.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594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6. 5. 12. ‘D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3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8. 10. 다시 D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183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7. 2. 3. ‘D은 원고에게 1,3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4.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D에 대한 위 각 판결에 의한 대여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D의 처인 피고는 2011. 10. 20. B 제1심 공동피고이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항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15. 제1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2. 10.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항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15. 제2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3. 28.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항 토지’라 하고, 제1항 토지 및 제2항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2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5. 1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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