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원고는 2011. 9. 7. C과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을 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2억 2,500만원은 2011. 11. 7.에 지급하며,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한 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되, 손해배상액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정하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C은 원고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주어야 하고,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반환시기는 인허가 불가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4. 1. 10.경 C을 상대로, ‘C이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미루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전원주택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이 2013.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C은 원고에게 계약금 2,500만원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으로 2,500만원 합계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0672호로 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C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10. 'C은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