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2:5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인 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은행 골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 지구대 방면에서 용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19 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