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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3. 6. 5. 선고 2002고단3245 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하집2003-1,561]
판시사항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경우, 결과적으로 운전자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된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4. 16:38경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A 소재 B 앞길 위를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동 방면으로 그 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서울 D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마침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파열상 등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C의 차량에 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E의 차량에 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2. 7. 14. 16:38경 서울 용산구 A 소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쪽)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면,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J는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나타나자 아무런 조치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달한다며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 그 후 J는 2일 후인 같은 달 16.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고지하고 같은 해 8. 1.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시각을 112신고 접수시각인 16:41으로 보고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한 위드마크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047%+0.008%×24/60분)가 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의 주취 정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였냐고 물어보았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사고 전날 밤에 친구 1명과 함께 소주 2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시각인 16:38은 사고 당시 시계를 보았다는 C의 경찰 진술에 의존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살피건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관한 정황을 감안할 때 비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 시각과 사고 시각의 오차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산출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한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경위나 주취 정도에 관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 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된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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