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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20 2016가합3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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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6. 7. 4.자 시ㆍ군 대표자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강원연합회’라 한다)는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연합회를 규합한 단체로서, 위 각 시군 연합회의 회원이 피고 강원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나. 원고는 2015. 12. 16. 위 각 시군 연합회 중 하나인 전국건설기계 B연합회(이하 ‘B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피고 강원연합회의 회원이다.

다. 원고는 인제연합회 등과 함께 2016. 2.경 피고 강원연합회에 2015년도 회계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강원연합회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인제연합회는 피고 강원연합회로부터 탈퇴해 버렸다. 라.

그 후 피고 강원연합회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6. 4. 16. 시군 대표자 회의에서 2015년도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시 원고는 특별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자신이 책임지고 인제연합회를 다시 피고 강원연합회로 가입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을 2호증). 마.

피고 강원연합회는 2016. 6. 15.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 후, 2016. 6. 17. 그 결과를 각 시군 연합회에 알리면서, “이번 대의원회에서 특별감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약속대로 2016. 6. 30.까지 인제연합회를 다시 가입시키고, 만일 그러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 차후 시군 대표자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갑 6호증). 바. 피고 강원연합회는 2016. 7. 4. 시ㆍ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인제연합회를 피고 강원연합회에 가입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 강원연합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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