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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0:2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에서 소주병 2병을 꺼내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깨진 소주병을 들고 사람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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