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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8 2016고단5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3:1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소위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도 당시 상해를 입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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