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7. 23:50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 선고속도로 김해 방향 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