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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구합2023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228,741원 및 그 중 15,835,560원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3,393,181원에...

이유

인정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부산 사상구 J 일원 43,915.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2. 28.(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K)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2. 4.(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L)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1. 5. - 수용대상 :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M 소유의 부산 사상구 N 대 179㎡, O 대 37㎡ 및 지장물(이하 ‘제1 목적물’이라 한다), P 소유의 부산 사상구 Q 지상 지장물(이하 ‘제2 목적물’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제1 목적물의 보상금 : 827,645,960원 - 제2 목적물의 보상금 : 44,159,87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감정인 T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제1 목적물의 보상금 : 864,595,600원 - 제2 목적물의 보상금 : 44,338,370원 한편 원고 A, B, C는 M의 상속인이고, 원고 D, E, F, G, H는 P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T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M에게 제1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 당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36,949,64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M의 상속인들이 위 36,949,640원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5,835,560원, 원고 B, C에게 각 10,557,0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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