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193,750원, 원고 D에게 19,483,750원, 원고 E, F에게 각 26,489,040원, 원고...
이유
인정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부산 사상구 K 일원 43,915.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2. 28.(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L)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2. 4.(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M)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1. 5.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토지’ 기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해당 토지를 특정한다)와 같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목적물의 보상금 : 아래 표 ‘재결감정결과’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감정인 P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산정 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결과’ 기재와 같음 순번 수용토지(부산 사상구 Q동 소재) 소유자 재결감정결과 법원감정결과 1 R 대 225㎡ A 667,518,750 732,712,500 2 S 대 133㎡ B 383,990,950 419,428,800 3-1 T 대 164㎡ C 464,899,000 508,252,400 3-2 U 도로 54㎡ 21,589,200 23,538,600 3-3 V 대 161㎡ 195,075,650 212,503,900 4 W 대 143㎡ D 199,220,450 218,704,200 5 X 대 860㎡ 중 2,512/8,600지분 E 276,006,000 302,495,040 6 “ F “ “ 7 “ G “ “ 8-1 X 대 860㎡ 중 532/8,600지분 H 58,453,500 64,063,440 8-2 Y 대 96㎡ 93,105,600 101,270,400 9 X 대 860㎡ 중 532/8,600지분 I 58,453,500 64,063,4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Z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