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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6나3856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47,847원 및 그 중 361,987원에 대하여는 2016.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A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제지하층부터 제3층까지 합계 32호실, 전유부분 면적 1662.807㎡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2008. 5.경부터 이 사건 상가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 관리비용, 공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등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ㆍ 청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8. 4. 이 사건 상가 D호에 관하여, 2015. 6. 23. 이 사건 상가 E호, F호, G호, H호(이하 각 ‘이 사건 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고, I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자신에게 관리비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 주장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편의상 아래 항목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2) 원고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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