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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2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5.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남산백작소 앞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주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 경사 도로에서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면 부분으로 그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9,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밴 자동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타렉스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등 편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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