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 부근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하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조작하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사이드 브레이크 ’를 철저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의 ‘ 사이드 브레이크’ 가 풀려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81세) 을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7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