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4,215,040원, 원고 B에게 36,14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에 대한 유죄판결 및 복역 1) 망 C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혐의로 1976. 8. 17. 구속되어 1976. 10. 23.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망 C)은 1975. 5. 13. 공포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1975. 8. 중순 서울 종로구 화신 백화점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F으로부터 “얼마 전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전방 시찰을 나갔는데 영접하는 군 고위층에서 영접비행을 가장하여 헬리콥터로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를 충돌시켰으나 대통령은 위장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했고 대신 경호원들이 탄 헬리콥터와 군 헬리콥터가 서로 충돌되어 모두 추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근거 없는 풍설이라는 정을 알면서, 1976. 6 초 일자불상 11:0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289 소재 통일연구협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D에게 “E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방 시찰 때 모 군단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영접을 가장하여 E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와 충돌한다는 것이 경호원이 탄 헬리콥터와 정면 충돌하여 2대가 동시에 추락함으로써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 2) 망 C은 1977. 2. 16.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963, 994(병합)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1977. 6. 1.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77노420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위 항소심 판결을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망 C이 상고하였으나 1977. 9. 13. 대법원 77도204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