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어머니인 피해자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19. 09: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D 대지와 위 대지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 부동산 등기신청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임장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시력이 나쁘고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속여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의 무자 본인 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 서면에 무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 서면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19. 14:00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확인 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E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지도록 전산에 입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