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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0 2020고단26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4:40경 광양시 인서1길 67에 있는 공원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0세)가 피고인이 욕설한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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