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1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6. 11:2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최근 사이가 좋지 않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내 놓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