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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307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의 ‘C’ 카페에서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수차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한 점, 피해자의 연령이 12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유년기 때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아버지와 이혼하고 피고인 등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였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죄하는 마음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3년~9년 2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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