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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4 2013노2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ㆍ고지 각 5년, 몰수 및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대마관리법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시간 대에 길을 가던 20세의 여성 피해자 2명을 발견하고,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13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2010. 1. 10. 출소한 후 3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범죄의 유혹을 끊기 위하여 공장 경비 등 직업활동에 전념하면서 강력범죄에 관한 제보를 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해 온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성범죄가 강간 등 더 무거운 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년~13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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