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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65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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