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65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