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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4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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