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인ㆍ구직 사이트인 인터넷 알바몬에 여성마사지를 받고 소감을 말해주면 3만원을 주거나 마사지 티켓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유인하여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714호에서 피고인의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17세)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준다며 옷을 벗고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성적수치심,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