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회)
변론종결
2003. 12.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와 사이에 체결된 2000. 11.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500,000,000원의 반환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파산자 해동신용금고와 사이의 2000. 11.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500,000,000원의 반환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라 한다)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상호신용금고로서 신용부금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인바, 해동금고는 2000. 12. 1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관리조치를 받아 오던 중, 2001. 8.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소외 소외 4는 해동금고의 대주주로서, 해동금고의 부회장인 소외 5의 형이다.
(3) 원고는 2000. 11. 9. 해동금고와 사이에, 금 27억원을 이자 연 8.54%, 변제기 2001. 11. 8.로 정하여 해동금고로부터 소위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 및 대출이자의 지급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는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등을 할 수 없다’고, 같은 법 제37조 , 동시행령 제30조 는 ‘상호신용금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의 2/100이상을 소유하는 출자자, 그 친족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동금고는 위 제12조 의 규정을 위배하여 소외 5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해동파이낸스 주식회사에게 27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해동파이낸스 주식회사는 위 돈을 소외 4에게 대출하여 주었다.(그런데 위 돈은 원래 소외 4가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후순위채 27억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데 형식상으로는 해동금고가 해동파이낸스에게, 해동파이낸스는 소외 4에게 각 대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그런데 2000. 10.경 동방금고 사건 등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동금고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위 소외 5는 위와 같은 해동금고로부터 해동파이낸스로의 법규위반 대출 사실을 해소하고자 2000. 11.초 소외 4에게 금 27억원의 상환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27억원은 이미 소외 4가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후순위특약부 금전소비대차로 대여된 관계로 당장은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자 결국 해동금고가 소외 4에게 27억원을 대출하여 해동파이낸스 주식회사에 대한 소외 4의 대출금 채무 27억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3) 그러나 소외 4는 해동금고의 대주주여서 그에 대한 대출 또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에 위배되는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에 해당되므로, 해동금고는 임원회의에서 제3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4에게 금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대출담당자였던 소외 6을 통하여, 해동금고의 오랜 거래처이며 해동금고로부터 금 4억원을 대출받게 될 원고에게, 원고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니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2000. 11. 9.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맺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해동금고 마이너스 통장( 계좌번호 생략)에서 금 27억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생략)에 입금된 후, 그 다음날 위 금 27억원 중 인지대 등을 제외한 금 2,697,898,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소외 4에게 전해졌다.
(4) 한편,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 명의의 위 해동금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위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이자를 입금시킨 자는 2000. 11.경부터 2001. 2.경까지는 위 소외 4이고(그의 비서였던 소외 7을 통하여), 2001. 3.경부터는 소외 4에 대하여 27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였다.
다. 법률의 규정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본문은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는 ‘출자자(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 주식 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은 ‘ 법 제37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당심의 파산자 리젠트화재보험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8, 소외 9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과 같은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의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는 해동금고 및 소외 4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불법, 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호신용금고의 급부, 대출, 어음할인 및 가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고 하면서 나호에 ‘ 제37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대출 등과 가지급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명의대여를 통한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의 회피를 막기 위하여, 출자자등이 명의대여를 통한 편법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출자자에 대하여 대출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각종 제재나 벌칙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조항일뿐 동 규정이 대출 명의자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반환채무의 효력과 같은 사법상의 법률효과까지 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동금고가 2000. 11. 9. 금 27억원을 소외 4에게 대출함에 있어,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임원회의에서 명의차용을 결의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 소외 4 자신이 실질적인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워 그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형식상의 대출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해동금고와 소외 4라 할 것이어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해동금고 간의 합의 하에 채무부담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해동금고와 원고 사이에 있었던 통정허위표시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시 이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관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해동금고의 파산 전인 2000. 12. 12.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그 무렵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그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 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2000. 12. 12.부터 해동금고에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역인 소외 2를 관리인으로 두어 해동금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2는 해동금고의 관리인으로서 2001. 1. 31. 소외 4로부터 대출금 27억원에 대한 담보로 소외 4의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 27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는 한편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한 소외 5, 소외 3을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19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해동금고에서 출자자대출 등 불법대출이 행하여진 것을 발견하고 2000. 12. 12. 경영관리조치(영업정지명령)를 취함과 동시에 그 무렵부터 2001. 6. 11.까지 해동금고의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의 선임 검사역인 소외 1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역인 소외 2를 선임하여 둔 사실, 금융감독원은 그 후인 2001. 1. 3. 소외 1과 소외 2의 실사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이 출자자대출임을 인지하고 소외 5, 소외 3 등을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고{한편,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해동금고의 이사인 소외 10, 대표이사인 소외 3 및 위 소외 5는 이 사건 출자자 대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위 대출의 실차주는 소외 4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161정, 177정, 184정) 위 소외 5 등은 그 후 법원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법위반으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소외 2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후인 2001. 1. 31.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27억원에 대한 담보로 소외 4의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 27억원의 후순위 채권을 양수받는가 하면 예금보험공사도 2001. 7.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이 명의차용에 의한 것이고 실제 차주는 소외 4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동금고의 부실원인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출자자대출로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자로서 해동금고가 원고에 대하여는 채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된 경우 선의, 악의 여부는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가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채권이라는 점을 알았다 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그러한 점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다투나, 수많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일일이 선의, 악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또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중 1인이라도 선의라면 나머지 파산채권자가 전부 악의인 경우라도 이를 선의로 인정하여야 함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해동금고와 사이의 2000. 11.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500,000,000원의 반환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