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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21659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5. 3. 16.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95885호로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소외 B은 1995. 3. 16.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소외 주식회사 청자양행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청자양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2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후 주식회사 청자양행이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5. 10. 17.경 주식회사 청자양행의 위 채무 중 16,909,945원을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위 채무의 담보로 확보한 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면서 위 근저당권 실행시 소외 은행의 잔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고 잔여부분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해주지는 아니하였다. 4) 소외 A는 2003. 6. 21. B을 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은행은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은행의 주식회사 청자양행에 대한 채권은 1995. 10 17.경 적어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외 은행의 주식회사 청자양행에 대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고, 위 근저당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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