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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6.17.선고 2007가합8512 판결
변상금청구
사건

2007가합8512 변상금청구

원고

한국은행

피고

백OO

변론종결

2008. 5. 27.

판결선고

2008. 6.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627,986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8. 21.부터 1996. 5. 16.까지 원고 은행 구미사무소에서 회계사무집행자의 보조자로서 당좌예금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 은행의 회계사무집행자 및 그 보조자는, 원고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할 때에는 당좌수표에 날인된 발행인의 인영과 위 금융기관이 이미 신고한 인감신고서가 복사된 OHP(Over Head Project) 필름상의 인영을 서로 겹치게 하여 그 형상이 같은지 대조,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6. 2. 17.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지불 준비 예치금 인출용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B584599. 액면금: 900,000,000원)을 수납하면서, 위 당좌수표에 날인된 발행인의 인영과 대동은행의 인감신고서가 복사된 OHP필름상의 인영을 위와 같이 대조, 확인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수표를 진정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표 액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대동은행은 파산하였고, 대동은행 파산관재인 이00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1999. 4. 7. 대구지방법원 99가합7224호로 지불준비예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0.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은행이 대동은행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 은행은 2000. 4. 7. 대동은행에게 위 600,000,000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실을 알게 된 감사원은 2000. 10. 18. 피고에 대하여 회계사무 집행자의 보조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은행에 600,000,000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판정에 기하여 2001.1.12. 피고에게 원고 은행에 600,000,000원을 변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가 위 돈을 변상하지 아니하자, 원고 은행은 위 변상명령에 기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2000. 12. 6. 피고의 신원보증보험금 2,000,000원을 회수하고, 2002. 1. 22. 피고 소유의 부동산 경매 대금 중 31,372,014원을 배당받아, 원고 은행의 변상금채권 잔액은 566,627,986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위 변상판정 및 변상명령에 따라 확정된 변상금액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566,627.986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판정 및 변상명령 처분이 있게 되면, 변상책임자는 공법상의 의무로서 위 처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변상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 절차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은행은 위 변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중단을 위해 제소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호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정해진 납입고지의 방법을 이용하여 변상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위 변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인데, 만약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민법 제165 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를 허용하기는 어렵다.), 원고 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배성중

판사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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