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 부 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네 미로 521 구산 사거리 앞 도로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면허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