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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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C, D에게 2018. 7. 4.까지 철판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9. 1. 21.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475호로 C, D을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미수 물품대금 19,427,450원과 이에 대한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10.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과 D의 딸로, 2019. 3. 26. E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F,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9,000,000원에 매수하고, 2019.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와 E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만 19세의 나이에 E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매매대금 79,000,000원은 부모인 C, D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C, D임에도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 D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C, D의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무자력 상태의 C, D을 대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