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나77644
지장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비닐하우스)이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1. 10. 5.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과천시 E, D 토지에 관하여 2016. 11. 2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4. 30.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과천시 F 토지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3.경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제5항 각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이던 G에게 위 각 비닐하우스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수용하였으며,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4항 각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었는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2251호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2014. 1. 14.경부터 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되었고, 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6항은 위 특별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