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말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시설, 아이스박스, 타코야끼, 불판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타코야끼를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장, 진술서
1. 각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이혼 후 두 딸을 홀로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는 차량을 폐차하였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으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