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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23 2014가합38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등을 유통ㆍ판매하는 법인이고, 2012. 6. 1. 주식회사 디엘코리아(이하 ‘디엘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디엘코리아가 피고로부터 물품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수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경 피고의 식료품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B로부터 그 소유의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4,500,000원에 매수한 다음, 디엘코리아에게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그 운영ㆍ관리권을 디엘코리아로부터 위탁받는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운수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판매하는 식료품배송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경 피고의 C물류센터에 출근하여 배달물품과 배달처 등이 기재된 공급일보에 따라 처음에는 D 지역에, 2013. 6.경부터는 E 지역에 식료품을 배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디엘코리아와 원고 소유의 차량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수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월 2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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