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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01 2013구단880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오디뮤지컬컴퍼니(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무대크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서 제작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작품의 연습 및 공연에서 무대관리요원(이하 ‘무대크루’라고 한다)으로 일하던 중 2012. 12. 15. 무대장치의 일부가 10미터 높이에서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2013. 2. 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원고가 소외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외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원고의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계약상 금액을 지급받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체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인 소외회사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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