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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4가단192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장용지 1,6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19, 18, 26,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장용지 1,653㎡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접한 같은 곳 D 대 18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4. 28.부터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부분 17㎡ 지상에 철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위 (가) 부분 토지의 2006. 4. 28.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료 합계액은 3,524,890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월 임료는 40,630원이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철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가)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2006. 4. 28.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24,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가) 부분 토지의 2015. 7. 1.이후의 월 임료도 40,630원일 것이라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한지적공사 고양지사를 통해 경계측량절차를 거친 후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후 대한지적공사에서 다시 측량을 실시하면서 종전의 측량결과를 변경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결과가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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