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E에 있는 F 유치원에서 반경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C 업소에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제 1 항과 같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업 영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