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E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성매매 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4. 11. 19:50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유사성 교행위 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3번 방으로 보낸 후 여종업원 F을 위 방으로 보내
어 위 경찰관과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2017. 4. 11. 19:50 경까지 G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43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구역으로 지정된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18.부터 2016. 8. 15.까지 H에게 위 건물 3 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에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 17.부터 2017. 4. 11.까지 위 제 1 항의 A에게 위 건물 3 층을 위 가항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건물주 통지문, 각 임대차 계약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