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8...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9.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90-1에 있는 금성냉동(주) 냉동보관창고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5까지의 기재와 같이 시가 240,552,000원 상당의 건어물 멸치 13,760상자를 냉동보관 의뢰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멸치를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5까지의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2011. 2.말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G, H, 서대구수협, 수협경북본부지점, 금성냉동에 위 멸치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거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2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8.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62-5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성서지점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대구 서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98,730,000원”, 발행일 “2011. 12.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조합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4.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5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4.경 대구 중구 대신동 259-5에 있는 신한은행 대신동지점과 배우자인 K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서구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123,500,000원”, 발행일 "2012. 4. 30."인 K 명의로 된 위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