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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1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5,350,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6. 22...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의 형으로서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1997. 8. 27. 소외 D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 8. 28. 접수 제290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2010. 6. 17.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8,700만 원에 매도(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0. 5. 25. 56,345,000원, 같은 해

6. 1. 5,000만 원, 같은 달 29. 4,000만 원, 같은 달 30. 4,005,538원, 같은 해

9. 17. 1억 8,500만 원 등 합계 335,350,538원을 각 송금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원고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자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하여 두었는데 그 후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E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E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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