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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328105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소유 토지를 2억 3,3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소외 회사의 매수대금 채무에 1억 4,800만 원, 소외 회사에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매매알선 수당 2,330만 원(매매대금 2억 3,300만 원 × 10%)을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4,170만 원(2억 3,300만 원 - 1억 4,800만 원 - 2,000만 원 - 2,330만 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2019. 8. 19.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4,17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고, 소외 회사는 2019. 8. 22.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4,1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탁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87조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이란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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