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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01 2020가단1300
정산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8. 8. 경 ‘C 피시 방’ 이라는 상호로 피시 방 게임 장을 오픈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동업 약정에 따라 3,65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2018. 9. 경 피고가 원고의 투자 원금 3,650만 원을 정산하여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위 동업 약정을 합의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1/2 씩 출자 하여 피시 방 게임 장을 오픈ㆍ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3,65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업계 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에 있어서 처 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원고의 청구를 정산 금, 즉 잔 여재산 분배 청구로 선 해하더라도,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 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 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분배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 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 재산 보유 내역 등이 먼저 정확하게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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