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상가 3 층에 있는 ‘C 당구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6세) 은 위 상가 1 층에 있는 ‘E 주점’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1:20 경 위 상가 앞길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는 피해자를 향해 “ 저 개 같은 년은 고양이도 미워하는 씨발 년이야, 개 같은 년이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위 욕설을 들은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위 당구장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과 라이터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1:50 경 위 상가 앞길에서, 위 당구장에서 가져온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마침 마주친 피해자에게 “ 난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영상사진
1.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