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고정35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9:20 경 ~09 :30 경 서울 강남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가 보안 직원 D 및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08호 매장을 누가 매입을 했는 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 너 재판 끝나고 한번 죽을 줄 알아, 개 같은 년, 너 주댕이가 그렇게 만들잖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