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19: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7병, JB제트 5잔, 담배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