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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19: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7병, JB제트 5잔, 담배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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