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1063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0,124,109원과 그 중 39,163,90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ㆍ 피고 B, 피고 D,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ㆍ 피고 A, 피고 C,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0,124,109원과 그 중 39,163,90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ㆍ 피고 B, 피고 D,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ㆍ 피고 A, 피고 C,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