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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6나2045296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J건물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03호 내지 207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J건물 관리단(2016. 7. 22.자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그 명칭을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J건물 관리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피고 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 17. 피고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로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2007. 3.경 준공된 지상 20층, 지하 7층, 연면적 34,238.15㎡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2013. 12. 기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126개의 상가 및 지상 4층부터 20층까지 총 96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2 도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 중 지상 1층 평면도(을9 중 10면)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엘리베이터와 3개의 비상계단이 있는데(‘승강기 제3호’에는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중 엘리베이터 3대와 그에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 2개(위 도면 중 ‘승강기 제1호’와 ‘비상계단 제1호’ 및 ‘승강기 제3호’와 ‘비상계단 제2호’)에는 그 출입구에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전용카드로만 출입할 수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모두 주차장으로서, ① 지하 3층은 상가 입주자(상가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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