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2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19:30경 부산 동래구 B, 2층 "C노래방" 303호실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51세, 여)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발로 배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1. 19: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한 D이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66세, 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팔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D, G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