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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103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D회계법인 사무장 E을 통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는 2010. 1. 31.경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8. 11. 12.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22,790,15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급여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과 F의 합의에 의해 감사로 재직하였던 H에게 기술고문료를 주면서 회계상으로는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을 통하여 2012. 7. 16.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본(증거목록 3번)

1. 2009년 7월 급여/상여대장

1. 현금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신고사실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F가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을 목적으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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