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 동방 항공 MU2039 편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401,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0,825,000원 상당의 금괴 11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노트 기재 내역과 출입국 내역 비교표, 노트 사본, 출입국 기록, 통화 내역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