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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0:20경 서울 노원구 C시장 정류장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1224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다른 버스들이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서울 노원구 F운수 버스종점에서 피고인을 밀치고 귀를 붙잡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두부의 타박상 및 우측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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