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0. 5. 7. 20:00경 군포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0세) 운행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다가, 위 버스가 피고인의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E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려주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F주유소 앞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내려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고환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거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