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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05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원고에 대한 사기 B은 2014. 12. 10.경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4,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경부터 2015. 5. 4.경까지 원고 명의 법인 설립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440, 2015고단457, 2015고단538, 2015고단921, 2015고단1088, 2015고단1208, 2015고단1209, 2015고단1270, 2015고단1288, 2016고단28, 2016고단144(각 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노2453 판결, 2016. 9. 29. 확정됨].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의 피고 D에 대한 처분행위 B은 2015. 5. 18.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5. 18. 접수 제48932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B의 피고 C에 대한 처분행위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6. 2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6. 26. 접수 제63789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한편, B은 위 나.

항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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